노동사건

SEOHA JOINT LABOR LAW OFFICE

개요

노동사건 개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분쟁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저희 서하 합동노동법률사무소는 기업 또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