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고용노동청 사건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서는 ① 임금 등 퇴직금 체불 사건, ② 대지급금(구 체당금) 사건, ③ 직장내괴롭힘 및 직장내성희롱 사건, ④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이 다루어지며, 저희 서하 합동노동법률사무소는 고용노동청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한 고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등 퇴직금 체불 사건과 직장내괴롭힘 및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는 그 어떤 로펌보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업종별·직종별로 다양한 접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상황에 따른 발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각 지역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① 부당해고(징계)사건, ② 부당노동행위사건, ③ 차별시정사건, ④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등이 다루어지며, 저희 서하 합동노동법률사무소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 및 징계 관련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는 수준 높은 서면과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90%가 넘는 높은 승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을 받아 연금 또는 일시금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칭하여‘산업재해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사건은 피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교직원의 경우에는 사학연금공단에, 어선원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저희 서하 합동노동법률사무소는 근로복지공단을 관할로 하는 일반적인 산재사건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임한 사건에 대한 80%가 넘는 승인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저희 서하 합동노동법률사무소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기업 또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심판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