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ha Labor Law Office
건설 노무관리
건설업 일용근로자 관리
각 현장별로 각 4대보험 관리번호가 만들어지면 일용근로자의 근무내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잘못한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 의무가 있는데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각 4대보험별로 신고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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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분 | 고용산재보험 | 건강연금보험 | 퇴직공제 | |
원도급 | 공통 | 근로내역 확인 신고 | 취득/상실/소득변경신고 | 퇴직공제 근로내역확인신고 |
하수급인 승인 | - | |||
하수급인 미승인 | ||||
하도급 | 공통 | - | 취득/상실/소득변경신고 | 퇴직공제 근로내역확인신고 (원청으로부터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받아야 신고 가능) |
하수급인 승인 | 근로내역 확인 신고 | |||
하수급인 미승인 |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상용근로자처럼 매번 취득/상실/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매월“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근로내역 확인 신고는 일용근로자가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며, 추후 일용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구분 | 신고의무 | 신고방법 |
원칙 | 원수급인 | 현장 개시번호에 신고 |
하수급인 승인 | 하수급인 | 원수급인이 내려준 개시번호(11자리)에 신고 |
하수급인 미승인 | 하수급인 | 원수급인이 내려준 미승인번호(15자리)에 신고 |
건설업의 건강·연금보험 (1)
구분 | 내용 |
현장기준 |
건강연금 현장관리번호가 있는 경우 : 각 현장별로 8일 이상인지 판단 (예시) A현장(관리번호O)에서 7일, B현장(관리번호O)에서 7일 근무한 경우 각 현장별로 8일 미만이기 때문에 건강연금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건강연금 현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 통합해서 8일 이상인지 판단 (예시) A현장(관리번호X)에서 7일, B현장(관리번호X)에서 7일 근무한 경우 관리번호가 없기 때문에 합쳐서 14일이 되어 8일 이상이기 때문에 건강연금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기준 |
일용직 건강연금보험 가입대상은 ① 1개월 이상 근무 ② 8일 이상 근무라는 두가지 조건이 전부 갖추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8일 이상 근무해도 근무기간이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별로 8일 미만으로 근무해도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건강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근무시작일 2021.9.3 근무종료일 2021.10.4 / 9월에 4일 근무 / 10월에 4일 근무했다면 건강연금보험료가 부과 |
건설업의 건강·연금보험 (2)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사업장 적용신고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 당연적용 해당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제출 - 경과조치 사업장은 입증서로 제출 (필요시)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방문) |
성립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
가입자 신고 |
(취득)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가입대상 (상실) 8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소득 변경)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늦은 때 |
EDI로 신고 |
보험료 정기고지 |
(당월 보험료 부과) 당월 15일까지의 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발송 (매월 22일경) - 사업장에서는 결정 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
(EDI) 다음달 5일까지 |
일괄 경정고지 |
매월 5일까지의 변동신고를 기초로 일괄경정고지 (EDI 전송) 사업장은 매월 6일 EDI시스템으로 일괄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
|
수시 경정고지 |
일괄경정고지 전에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고지 금액이 상이한 경우 신청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 EDI로 신청 - 지사에 내방(유선)하여 신청시 납부기한일까지 신청 가능 |
필요시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 (휴일인 경우 다음 날) (납부) 일괄(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 전자납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 납부) |
건설업의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제도는 고용산재보험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매월 15일까지“퇴직공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통해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과는 다르게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근로자의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산정
(예시) 근로자 A가 아래 표와 같이 10일 동안 12공수를 근로하였다면, 신고해야 할 근로일수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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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
근무현황 | |||||||||
출력일수 (10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출력공수 (1공수) |
1공수 | 1공수 | 1.5공수 | 1공수 | 1공수 | 1.5공수 | 1공수 | 1공수 | 1.5공수 | 1.5공수 |
※ 출력공수가 12.5일 등 소수자리 공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일수는 소수점 이하 공수는 버림하고 12일로 신고합니다. 버린(0.5일)공수는 다음달 출력공수와 합하여 정수가 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외국인근로자 가입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F-2, F-5, F-6 체류자격 외국인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과 반대로 퇴직공제는 퇴직공제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신분증 상의 영문성명과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특히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등 중국동포)의 경우 한글이름이 아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으로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제부금 산정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처럼 보수총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공제부금 일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 신고한 근로일수 합계 × 공제부금 일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15일까지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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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 | 적용기준 | 공제부금 일액 | 퇴직공제금 (근로자 몫) |
부가금 (사업·운영비) |
2020.5.27 ~ 현재 | 입찰공고일 또는 도급계약일 기준 | 6,500원 | 6,200원 | 300원 |
2018년 ~ 2020.5.26 | 5,000원 | 4,800원 | 200원 | |
2012.4.1 ~ 2017년 | 착공일 기준 | 4,200원 | 4,000원 | |
2008.1월 ~ 2012.3월 말 | 4,100원 | 4,000원 | 100원 | |
2007년 | 3,100원 | 3,000원 | ||
2006년 말까지 | 2,100원 | 2,000원 |
매월 한번의 일용직 노임대장 발송을 통해 각 4대보험별 모든 취득/상실/변경신고를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구분 | 송부 날짜 |
건강연금관리번호가 있는 경우 | 익월 3일 (ex. 5월분 노임은 6월 3일까지) |
건강연금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 익월 7일 (ex. 5월분 노임은 6월 7일까지) |
위 날짜까지 노임대장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일자가 다음 달로 밀립니다. 현장에서 노임대장이 늦게 올라와서 위 날짜까지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 13일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