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ha Labor Law Office
선원 노무관리
선원 노동사건
해운업은 선원이 아닌 근로자들과 선원인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고용노동부가 그들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선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하는 많은 사건 경험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하여 제기되는 진정, 구제신청 등에 관하여 해운업을 영위 하시는 사업주들을 위하여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